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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휴대라는 개념은 \'이용행위\' 또는 \'사용행위\'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달리는 흉기라고 불리우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의로 타인을 폭행 또는 상해한 경우에 특수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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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및 폭행의 상대방에게 폭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1) 폭행치사상죄
제262조 폭행(제260조) 또는 특수폭행(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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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죄의 양태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현실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죄
〃
특수체포감금죄
〃
특수주거침입죄
〃
특수손괴죄
〃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절도죄
ㅇ야간에 건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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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제 3조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상해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가정 내 폭력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아내구타 문제에 관해서는 이와 별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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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제 3조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상해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가정 내 폭력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아내구타 문제에 관해서는 이와 별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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