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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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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의 면세
(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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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면세범위 상향조정(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
되는 것 →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21.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장치기간 → 보세화물 장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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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기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반관세 이외에 임시특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수입수요의 억제를 통해 국제수지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 법 또한 1973년 3월에 폐지되었다.
1967년 11월 29일 그동안 14차에 걸쳐 개정하면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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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법령에 규정한 특정한 감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경감 또는 면제된 관세가 징수되거나 일정한 제재가 수반되는 것, 즉 수입 후 물품이 특정용도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감면세이다. 그런데 무조건 감면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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