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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자격교섭사항 준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해고된 자(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 경우 제외) 등 무자격자의 가입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고, 근로조건과 관계없으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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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해고되거나 부당하게 전직강등되지 않는다(노동법 제537조).
6)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자본의 경제적 이익방어를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노동법 제540조).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 역시 화해, 조정의 단계를 따라야 한다(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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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소청심사의 청구등)에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교노§13)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노조법상 적용 규정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교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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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결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권능을 부여받는다고 본다.
첫째, 근로자는 일단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을 통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별적 처리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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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설립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① 법내노조설
법내노조설에서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립신고를 미필한 조합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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