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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회복된 특허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에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선사용자(後用者)
無償
再審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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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실시권
1.법 제13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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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제출은 이중출원일로부터 3월내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 각하 전 이중출원가능, 우선권이익향유하며 이중출원 가능하므로 우선권주장취지 3월내 우선권증명서류제출)별도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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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권자는 이용발명대해서도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병에게 프로그램제공의 적법여부
-선사용권 인정범위
발명 및 사업목적범위내 :실시하거나 사업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범위내이다.. 발명범위내라하더라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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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으로 인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의장등록의 출원전부터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등록의장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사용권의 인정의 취지
대법원 1974.8.30 선고 73후8 판결
Ⅶ.결론
특허법 제 10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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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허락할 수도 있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및 독점적 통상실시권 등의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약정실시권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선사용권,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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