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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기하여 재판에 의하여 복권된다. 당연복권과는 달리 파산자의 신청과 파산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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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는 채무초과로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시기와 금액·이율 등과 같은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제공하고 채권자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를 얻어 전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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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Ⅵ.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1) 사해행위 취소소송(詐害行爲 取消訴訟)
2) 행정처분 취소소송(行政處分 取消訴訟)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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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통해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소비자에게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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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문기일이 기재된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진술할 기회를 준다.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여부 결정
(가) 파산선고와 동시폐지
불심문 파산사건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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