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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업소유권(상)』, 법문사(2001)
竹田 稔, 『知的財産權侵害要論』發明協會(2001)
中山信弘,『특허법 주해』, 청림서원(1989)
幸田ヘンリ, 『米國 特許訴訟-侵害論』, 發明協會(198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크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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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육법사(1999)
中山信弘 著·한일지재권연구회 譯,『특허법 공업소유권(상)』, 법문사(2001)
구성진, “특허침해에 있어서 균등론 적용 , 변시연구(1998. 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클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39호
권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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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5.
___, “특허경영컨설팅”,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지원단, 2007.11.
___, “특허출원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한국개발연구원, 2003.
“日 청색LED(발광다이오드)발명 소송 84억원에 화해”, 도쿄=연합, 2006.11.11 기사.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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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형태로 잔존한다는 견해이다.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② 전소송종료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면 3자간의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참가의 본래의 소송목적이 喪失되게 되고 따라서 본소의 소송계속을 전제로 한 참가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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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民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
위 판례들의 결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례는 집합권리설의 입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화숙, 相續回復廳求權과 物權的 請求權과의 관계, 고시계, 1998[1].9 p.24
즉, 판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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