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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이라고 하며, 다만 실효의 원칙의해 항소권 실효될 수는 있다고 한다. 또한 판결기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된 경우는 항소 의한 판결 취소없이 별소로써 말소구하는 등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4.검토
송달무효설은 451①11호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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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은 경우, ⅲ)허위주소 송달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는 경우, ⅳ)피고주소를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을 이용해 승소판결 받는 경우 등이다.
(3) 소송법상 구제책
1) 이에대해서는 판결이 편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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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무효/취효적소송행위-법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신청,주장, 증거신청,,기피신청,주장-->위반시 부적법..배척...청구기각)
c.간과판결-확정전상소/확정후 당연무효x...판결편취이르는 정도:재심or추완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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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편취의 불법행위
Ⅲ.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Ⅳ. 증권업자의 불법행위
Ⅴ. 교복업체의 불법행위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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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경우에 확정 전에는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판결의 집행 후에는 일정한 경우(판결의 편취 등)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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