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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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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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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경정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기부에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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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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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한 때에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치는 등기이다(부등법 제71조, 제72조). 예를 들어, 처음부터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또는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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