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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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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과세최저한
1) 과세표준
과세표준=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2)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
2. 증여세 세율
상속세 세율과 동일
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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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6) 사업소득자도 적용
부녀자, 자녀양육비, 연금보험료, 기부금특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7)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한 성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100만원)
8) 의료비 공제
한도→연 700만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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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의 정기 예금 이자율 Ⅰ. 의의
Ⅱ. 과세표준의 범위
Ⅲ.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Ⅳ. 과세표준에 포한되지 않는 금액
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Ⅵ.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Ⅶ. 과세표준의 계산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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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산식-
배당세액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배상소득금액/조합소득금액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학정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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