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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그 환급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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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된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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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신고 · 납부나 세액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현저히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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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②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였으나 누락신고 한 경우 - 5년
③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 10년
④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 10년
⑤ 사기 기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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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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