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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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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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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표시정정명령을 하게 되고, 소송계속을 할 수 있다.
3. 기간의 진행
소송절차가 정지되면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정지해소 후 다시 전 기간이 진행한다.
= "정지해소 후에는 남은 기간이 아니라 다시 전기간이 진행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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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표시정정명령을 하게 되고, 소송계속을 할 수 있다.
3. 기간의 진행
소송절차가 정지되면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정지해소 후 다시 전 기간이 진행한다.
= "정지해소 후에는 남은 기간이 아니라 다시 전기간이 진행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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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모용이 판명된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칙은 소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다. 모용자와 피모용자는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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