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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의의
1) 사전적 의미
2) 피보험이익의 개념
3) 피보험이익의 정의
2. 피보험이익의 요건
3.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1) 일반적 시기
(2)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
4.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 선주(Ship-owner)
(2) 하주(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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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의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의 부정
사행계약의 무효
PPI, WBS보험증권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일반적 시기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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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은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을 도박등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보험계약법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피보험이익의 당사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선박·적하·운임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을 소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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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된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정하는 상법 제644조 단서이다. 그러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손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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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가액은 초과, 중복보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보험의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
도박은 우연한 사항에 관하여 재물을 걸어 승패를 겨룸으로써 일방당사자만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노름꾼은 타인의 재물을 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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