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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내용을 왜곡해 안내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해 계약자의 불이익이 예상될 때 청약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다.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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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청약이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철회될 수 있고, 철회에 의하여 피청약자의 승낙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속은 만일 約因(consideration)이 없으면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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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1) 승낙
청약은 승낙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 청약(rejection of offer or counter offer)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그 후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여 도 계약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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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sub-con offer에 대한 acceptance
가 offer의 성질을 지니며,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acceptance가 된다.
counter offer(반대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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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이전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도 철회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만, 청약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와같이, 청약의 철회통지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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