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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재물손괴 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 밖에 속한다는 것은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1. 피케팅의 개념
2. 피케팅의 정당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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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용자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위법적인가의 여부는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피케팅의 성질과 기능
Ⅲ. 피케팅의 정당성
Ⅳ. 위반의 효력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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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3. 준법투쟁
1) 준법투쟁의 의의
2) 연장근무거부
3) 일제휴가
4) 동시이행의 항변권
5) 집단사표
6) 안전투쟁
4. 생산관리
1) 생산관리의 의의
2) 생산관리의 정당성
5. 보이콧(Boycott)
1) 보이콧의 의의
2) 보이콧의 정당성
6.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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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 주체의 정당성 검토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은 주로 비공인파업(비노조파업)에 대한 문제이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체로 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조파업과 비노조파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의 비노조파업이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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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가진다.
(2) 폭력/파괴의 금지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케팅
노조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케팅 제한에 위반하여 폭행/협박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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