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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를 한 어음과는 달리 그 후의 소지인은 배서의 의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무담보, 배서금지 증의 문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배서란 내에 기재하면 된다.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발행의 경우에 조건을 붙이면 어음 전부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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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날인 또는 서명
2)대리권 및 추인의 부존재
3)책임의 발생시기
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5)하자의 부존재
6)상대방의 선의
(4)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내용
(5)무권대리인의 항병권
1)본인이 갖는 항변권
2)무권대리인 자신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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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2) 필요적 기재사항
1) 환어음
(가) 어음문구
(나)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다) 지급인의 명칭
(라) 만기
(마) 지급지
(바) 수취인
(사) 발행인과 발행지
(아)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약속어음
3)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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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취득한 자는 어음법 제16조 2항의 악의자가 아니어서 유효한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은 선의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의 배서가 실질적으로 무효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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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때는 어음의 변조이며, 미완성 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변조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를 어음금액의 변조로 보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문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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