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근 거
3 적용범위
4.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 여부
2. 근 거
3 적용범위
4.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 여부
본문내용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적용긍정설
다수설은 이 원칙이 선의취득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어음·수표행위의 확실성을 높이고 어음·수표의 신용을 도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의취득자뿐만 아니라 악의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제1설
어음·수표에 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중에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무효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을 안 때라도, 자기의 직접 전자가 선의취득 한 권리자가 라고 믿고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는 어음법 제16조 2항의 악의자가 아니어서 유효한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은 선의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의 배서가 실질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 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어음·수표를 취득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피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음법 제 16조 2항 또는 수표법 제21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라고 한다.
2) 제2설
다수설인 제2정책설에 의하면 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보다 더 나아가 어음·수표행위의 확실성을 높이고 어음의 신용을 증가시키려는 제도이므로 악의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다.
3) 제3설
당연설에 의하면 이 원칙은 모든 어음·수표행위자는 선행행위와 관계없이 제각기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당연히 악의취득자도 전자에 대한 소구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2) 적용긍정설
다수설은 이 원칙이 선의취득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어음·수표행위의 확실성을 높이고 어음·수표의 신용을 도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의취득자뿐만 아니라 악의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제1설
어음·수표에 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중에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무효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을 안 때라도, 자기의 직접 전자가 선의취득 한 권리자가 라고 믿고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는 어음법 제16조 2항의 악의자가 아니어서 유효한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은 선의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의 배서가 실질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 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어음·수표를 취득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피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음법 제 16조 2항 또는 수표법 제21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라고 한다.
2) 제2설
다수설인 제2정책설에 의하면 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보다 더 나아가 어음·수표행위의 확실성을 높이고 어음의 신용을 증가시키려는 제도이므로 악의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다.
3) 제3설
당연설에 의하면 이 원칙은 모든 어음·수표행위자는 선행행위와 관계없이 제각기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당연히 악의취득자도 전자에 대한 소구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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