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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북한군 진격속도가 너무 빨라서 겁을 먹었기 때문에 시민의 도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폭파를 지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뒤였다면 매우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전술적 조치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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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따라 폭파한 것이므로 한강북방의 아군피해는 피고의 책임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이 안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방경비법을 적용, 무죄를 선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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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의해서 아군과 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미처 피난도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참히 한강교를 폭파시킨 것은 국가가 국민을 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전차가 한강대교 북단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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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교 폭파는 참담한 비극을 만들어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되었다. 대통령의 서울 탈출이 국가원수로서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여론이 일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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