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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뿐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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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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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 10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11조 [ 한정치산선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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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금치산, 고시연구, 1994, 12, 63쪽
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그 행위무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 후견제도는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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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14조) 선고취소의 절차와 효과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에 관한 것도 같다.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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