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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1항에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관할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할부매매의 약관에 당해거래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관할하는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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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544조 참조). 일본의 할부판매법에는 할부김의 지급이 지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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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서 대금완급전에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적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할부매매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의 대금완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1. 총설
(1) 의의
(2) 작용
(3) 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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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매(割賦賣買)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대금을 완불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동산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의 매매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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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동법 26조). 그리고 매도인은 이를 기화로 하여, 할부매매의 약관에 당해거래에 관한 일체의 분쟁은 매도인의 주소나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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