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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당사자 (갑) : 주식회사 에이비씨 (대표이사 : 박지성)
서울 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11-1
당사자 (을) : 나나나 국제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 변리사 : 위성미)
서울 특별시 중구 필동 222-2
“을”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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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고소의 취소의 의사를 담고 있고 경찰에 유효하게 제출되었으므로 고소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강간죄라는 축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고소라는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한다.
(3) B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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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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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4) 고소취소의 방법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방법과 같다(제239조).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수사기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범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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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경향신문》. 2012년 10월 22일. A2면.
김상협. <“靑보관용 ‘盧-김정일 회담록’ 盧 지시로 폐기”>. 《문화일보》. 2012년 10월 17일. A1면.
NAVER 지식백과, 2005, NAVER, 2012년 11월 6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697&mobile&categor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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