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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합필등기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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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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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결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생긴 경우에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의 합필등기
I. 서설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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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초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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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들어오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
3. 합필 또는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에 정한 사유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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