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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합필등기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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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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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하고 그 분할측량도에 따라 지적행정관서에 분할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필의 경우도 합필될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합필표시를 한 지적도를 첨부하여 합병신고를 하여 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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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이미 합병된 토지.건물의 합필 또는 합병의 등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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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초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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