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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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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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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① 준항고의 방식 : 준항고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418). 지 방법원이 준항고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한다(§416-②). 법관의 재판 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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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제453조).
5) 기타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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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를 통해서 국가형벌권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지만,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절차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수반한다. 즉 형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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