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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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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성실한 교섭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4) 지배·개입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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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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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해고까지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면 무효이다. 이는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노동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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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믿게 할 만 하였는지를 심리확정한 후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를 판단하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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