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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개별가구들의 청구권 행사를 우려하는 것은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다.
2. 간접적 활용방식과 직접적 규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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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귄 과 사생활 및 인권 침해
① 수급권자의 주거권침해
주거면적기준과 토지소유기준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생활보호법에도 없었든 기준으로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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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을 토대로 면적, 시설, 침실기준 중 하나라도 주거상태가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및 농촌가구(면지역 거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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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은 점진적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이하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수준향상 노력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해석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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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이하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수준향상 노력은 용인시의 의무이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권리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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