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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이 허여하는 동일한 자유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사증이 부여된 외교신서사와 통과중인 외교 행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동일한 불가침권과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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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류, 그밖의 재산, 사절단의 운송기관은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②사절단의 문서, 서류, 공적통신, 외교행낭은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모든 공적 목적을 위한 사절단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가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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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낭(外交行囊, Diplomatic Bag or Pouch)에 대한 불가침(不可侵): 12
3)여행과 이동의 자유보장: 12
(5)외교사절의 "특권"(特權)과 "면제"(免除)가 인정되는 인적-시간적-장소적 범위(人的-時間的-場所的 範圍) 12
1)인적범위(人的範圍):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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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수납을 위한 외국인 전담 라인과 각종 행낭제도, 비자연장과 외국인등록증 교부 서비스 대행, 요양진료비 본국 환급관련 서비스, 진단서 발급, 직원 파견을 통한 입ㆍ출국 서비스 등을 실시해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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