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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 아래서 사법인등이 그 종업원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소득세 43이하), 사인이 기업자로서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별정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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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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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사익이 침해되면(이때의 사익침해여부는 당해 재량근거규범 등의 해석을 통한 보호법익의 확정을 통하게 된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청구하게 된다. 이때에 대상행위가 수익적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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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 3 장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행정법관계의 의의)
법률관계란 통상 권리주체간에 성립하는 권리. 의무관계인,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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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독일관료주의 법학의 산물로서, O. Mayer에 의하여 체계화된 이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특별행정법관계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고, 또한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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