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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법43). Ⅰ. 들어가며
Ⅱ. 법적 성질
Ⅲ. 형식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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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 등
행정소송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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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된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시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사후구제수단으로서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공표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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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개정안 제3조 제2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 행정상 손실보상, 처분 등의 위법으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그 밖의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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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개정안 제3조 제2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 행정상 손실보상, 처분 등의 위법으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그 밖의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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