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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인정여부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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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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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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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1. 의의
2.소송요건
3.본안심리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5.부작위위법확인 판결 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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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요건이나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Ⅴ 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일정한 경우 소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소송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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