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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소25①, ②).
이는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입증자료의 확보와 소송경제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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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시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I. 들어가며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절차
V.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VI.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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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 등
행정소송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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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비공개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6. 부작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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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 41조)
5. 심리절차의 원칙 : 직권심리주의와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이 적용된다.
6. 판결 : 당사자 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30조 제 1항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하는 구정을 두고있다.(행정소송법 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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