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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 심사(3인 구성.상임재판관 1인 포함)
③인용결정:6인 이상.찬성
6.헌법재판소 규칙 제정권
+-심판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
+-제정.개정: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
+-20일 경과 효력
+-법률우위설(저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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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이를 심리·판단할 의무를 진다. 사정재결(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지만 공익상의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 또는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재결(행정심판) 또는 판결(행정소송)에 기속력 또는 기판력 등 특별한 효력이 부여된다.
2.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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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2)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2. 선거제도
1) 정치적 기능
2) 선거인과 피선인과의 관계(법적 유대관계 인정 여부)
3) 기본원칙
4) 대표법과 선거구
5)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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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쟁송절차를 의미
2)법적성질:형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해위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실 질적으로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 민사소송과 유사한 엄격한 절차, 심판에 대한 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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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피고가 부담
+-적용범위:취소소송에만 인정
(2)효력
1)自縛力(불가변력):선고법원 자신도 취소.변경 못함
2)불가쟁력:上告期間의 도과(徒過) 등의 경우, *제3자의 재심청구
3)기판력
+-意義:當事者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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