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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은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그 심판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심14③, 11③). I. 의의 및 논점
II. 청구인
III. 피청구인
IV. 행정심판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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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속된다. I. 당사자
II. 행정심판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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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 단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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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에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질술 요구, ③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집행력의 확보
위원회가 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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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함(비밀의 보호)(제31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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