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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에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규정하여 전형적인 행정행위로서 규정하고 있고, 제 25조는 사용료의 징수를 조세체납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관계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국유재산법 제 24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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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기본원칙[p.1140]
사보법평과신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요건 [p.1119 Tp132]
수유보급
공물의 법률적 특색 [p.1152 The.146-1 Key.334] 융강취수하
융강시수하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p.1167 ★C장1169]
⑴의의 및 법적근거
1)의의 :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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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관계
목적외사용이 문제되는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한다. 잡종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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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1. 의의
쟁정재산(국공유의 공물)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 한다(국유재산법 제24조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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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양여
(등기절차이행)
대체시설
제공자
(지방자치단체,
私人 등)
라. 讓與條件과 時期
양여시에는 양여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확약하기 위하여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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