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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2004, 25p
2. 代理의 終了
임의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철회나 수권행위에 종기나 해제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종료한다. 법정대리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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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승계
급부행정의 기본원칙[p.1140]
사보법평과신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요건 [p.1119 Tp132]
수유보급
공물의 법률적 특색 [p.1152 The.146-1 Key.334] 융강취수하
융강시수하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p.1167 ★C장1169]
⑴의의 및 법적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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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기관위임 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임기관이 속한 단체가 ‘사무귀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고, 수임기관이 속한 단체가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된다.
⑸ 사안의 경우
(국배법 제5조의 사무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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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권한 대리라고 한다. 권한대행, 직무대행, 직무대리라고도 한다.
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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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는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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