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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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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함.
(3)取消의 效果
①쟁송취소의 경우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쟁송제기에 의 하여 취소권이 발동되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도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언제나 소급하여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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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소급한다. 반면 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4절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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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소급한다. 반면 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절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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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승계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대판 1998. 3. 13, 96누6059)
나. 평가
판례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수인성의 원칙 입법자나 행정기관의 작용은 그 효과가 사인이 수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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