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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타당한가의 판단에서, 대판 (1994.10.28. 92누9463)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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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법성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이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위법성이 승계되는 경우에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2) 흠의 승계에 대한 법규범, 학설과 판례
: 선행처분에 무효인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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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본래의 행정행위로 치유되는 것은 가능하나 아직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
(4)전환의 주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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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서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③ 철회와 실효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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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양 행정행위사이에 요건, 목적 및 효과에 있어 실질적 공통성이 있고, ②원처분이 전환되는 행위로서의 성립 및 발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③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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