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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은 타당한가의 판단에서, 대판 (1994.10.28. 92누9463)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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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법성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이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위법성이 승계되는 경우에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2) 흠의 승계에 대한 법규범, 학설과 판례
: 선행처분에 무효인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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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제 8 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Ⅰ. 개설
1.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을 행정행위의 하자(흠)라 한다. 위법이라 함은 법의 위반을 의미하여 부당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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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본래의 행정행위로 치유되는 것은 가능하나 아직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
(4)전환의 주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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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 어떠한 효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갈리어 있다. 즉 ① 그 부관만이 무효가 될 뿐 행정행위의 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 ② 행정행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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