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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타당한가의 판단에서, 대판 (1994.10.28. 92누9463)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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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법성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이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위법성이 승계되는 경우에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2) 흠의 승계에 대한 법규범, 학설과 판례
: 선행처분에 무효인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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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본래의 행정행위로 치유되는 것은 가능하나 아직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
(4)전환의 주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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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일정한 사유로 그 처분시에는 흠결 되었던 요건이 이후 보완된 경우에는,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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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없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됨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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