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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엄격한 불평등은 여전히 문화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부나 모성애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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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자의 성과 본을 모의 것 따르기로 합의시
그 자녀는 출생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잇음
성의 변경: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모나 부,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받아 성과본 변경
③친양자제도
만15세미만자녀,가정법원의 친양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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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
(1) 친생자 추정의 요건 및 효과(민법 제 844조)
1) 부의 추정 : 혼인 성립 후 혼인 해소 전 포태한 자는 친생자이다.
2) 포태시기의 추정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혼인성립의 날 : 혼인신고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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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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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긴 했지만 ‘혼인 신고 시’에 ‘부부협의가 되었을 때’에 한정함으로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자녀가 자신의 의사로 다른 성을 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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