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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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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가.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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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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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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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대행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일부를 반드시 허가관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조건의 내용에 따라 위 토지를 기부채납하여야만 허가신청인들이 시공한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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