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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행위를 허가없이 행할때는 강제집행, 처벌의 대상이 되나 효력자체는 부인되지 않으나 요인가행위를 인가없이 행할 경우 무효이지만 강제집행,처벌의 대상이 아님. 1.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
2.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
3. 특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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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됨.
특허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유효요건)
원칙적으로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무인가행위는 무효(유효요건)
원칙적으로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감독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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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결정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3.2 불가항력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파업, 폭동,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또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넘는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하여 타방 당사자가 겪거나 입은 일체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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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 ②새로운 권리 등 설정인가(특허) ③억제된 법률행위 효력의 완성인가(인가)에 따라 구별결정해야 할 것이다. Ⅰ.서론
1. 개념
2. 개념의 상대성·학문성
Ⅱ. 동일점
Ⅲ. 차이점
1. 허가와 특허의 차이
2. 허가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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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적 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②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원인이 있는 기본행위는 인가가 있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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