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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원공보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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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09-210.
144) 헌재 2001. 10. 25. 2000헌마5, 헌판집 13-2, 469, 476-477.
145) 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헌판집 17-1, 184, 193.
146)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제46조 제1항 제5호.
147) 권영성(주 4), 201.
148) 김철수(주 6), 174.
149) 양건, (주 133),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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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 48 조(고소)
제46조 제1항(제3호의 경우 중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 제2호ㆍ제4호의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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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1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에 의하여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허위기만과장광고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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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규칙 제62조 제1항)에는 운임과 숙박료를 지급한다(법 제52조).
4. 이주비
수급자격자의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주거의 이전이 수반되므로, 법은 수급자격자와 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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