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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르면 상임재판관과 비상임재판관은 이 법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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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기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의 문제
현행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임제가 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확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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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4년(제42조) ㄴ)대통령의 임기는 5년(제70조) ㄷ)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
(2)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1) 기구구성면에서의 억제와 균형
ㄱ)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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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넷째, 법관의 신분보장이다. 법관은 임기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직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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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行政訴訟에서의 當事者 適格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憲法裁判所法中 改正法律(91.11.30.개정, 법률 제4408호) 참조.
되었다. 이 법의 개정과 동시에 비상임재판관을 그대로 상임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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