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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론은 또 우리 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고한 헌법적 보충근거를 갖고 있기도 하다. 3. 결 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가치종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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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의 (1) 제한설 (2) 완화설 (3) 결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 (1) 서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Ⅱ.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1. 문제의 제기 2. 인정여부 3. 인정범위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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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양심범 문제 제8장 입법과 판례의 입장 제9장 양심의 자유의 효력 I. 대국가적 효력 II. 대사인적 효력 제10장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I. 서론-학설들이 가지는 문제점 II. 양심의 자유의 제한 제 11장 결론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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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참고된 법 조항들을 고려하여 해당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새롭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입법 목적에 대한 판단 법리, 중소기업보호나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에 관한 법리에 입각하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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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했다. Ⅲ. 국가 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1.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단체를 결성,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 <국가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설립 이념과 활동 방향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설립 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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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헌재결(憲載決) 1992년 10월 l일」에서 이중기준의 원칙을 인용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자유권과 재산적·경제적 기본권을 구별하여, 전자(前者)의 가치는 후자(後者)의 가치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양자에 대한 제한방법 내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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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시 최소한 독도에 대한 국가의 영토주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헌법적 측면에서 국민주권론에 의한 정당성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판결을 내리는데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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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그 정당은 해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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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남용은 절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 론 서론에서 헌법재판소의 흥기 · 발달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본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권한을 밝힘과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에 관해서 지적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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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사실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 입법자를 존중하여야 한다. ) Sacker, BayVbl. 1979, S.196. 헌법재판소의 특정한 결정이 法規的 效力 ) Vgl. Gusy, Parlamentarischer Gesetzgeber, S.246ff.; Maunz, in: Maunz u.a., BVerfGG, 31, Rn.28ff. 을 가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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