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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아1.
, 1998. 3. 26. 선고한 98헌아2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에서는 재판관 5인이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절차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구 민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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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아1 결정) 그러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은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헌재 1992.6.26. 90헌아1 결정)
\"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권리구형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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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헌아식을 유아세례 못지 않게 교회에서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세례 예식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명칭만 헌아식으로 하지말고, 나아가 헌신의 축제로 만들어 그 날은 가족 모두가 나와 사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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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아1,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2. 일반적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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