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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와 다른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193조는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心素를 요구하고 있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게르만법상 相續人Gewere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6. 점유의 推定力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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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
3. 게르만法상의 總有와 現行民法상의 總有
로마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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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Daniel Bell : The End of Ideology 奇宇植譯 二六八-二七四面). 일. 머리말
이. 구조와 원리와의 관계
삼. 현행민법의 논리적 배경
사. 근대민법의 구조
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육. 기본원리의 수정성격과 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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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제도, 즉 등기제도는 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시대 상인들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저당권의 설정과 관련 깊은 게르만법상의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는 후에 로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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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과 게르만법의 소유권 개념 비교 곽윤직 “물권법” 9~10쪽 참고
현행 민법은 서구 여러 국가의 민법전의 계수(繼受)를 통하여, 1958년 제정하여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일본 민법을 통하여 독일 민법의 영향을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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