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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요구하는 유효증서의 미비는 선박출항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협약 비당사국이나 관련규정의 미시행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상기
협약 또는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증서를 소지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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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서 정한 지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또는 비엔나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물품양도증서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제공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다(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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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6조와 같다.
3. 공통사항 : 당사자의 사망과 후발적 위법은 자동 취소 및 철회가 된다.
제3장 결론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청약과 승낙에 관련하여 청약 취소와 승낙 그리고 승낙방법에 대해서 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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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곡물 및 위험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다루는 독립된 Chapter가 생겼다. 이 협약은 1952년에 발효되었다.
1960 SOLAS
1960 SOLAS는 IMO가 설립되고 난 후에 Ⅰ. 서론
Ⅱ. SOLAS 협약의 변천사
Ⅲ. SOLAS 협약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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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서식의 개정(의제 18G)
12. ECDIS/ENC에 대한 검토(의제 18H)
13. IACS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의제 18J)
14. Marine Electronic Highway(MEH)(의제 18K)
15. 범세계무선항법장치(의제 13)
16. 해상보안증진방안(의제12)
17. 산적화물선의 조기퇴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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