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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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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까지도 포함한다.
2. 판례
판례는 제12조 후단의 성격을 소의 이익으로 보면서도 그 범위에서는 원고적격에서의 판단기준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3. 검토
동조의 취지는 처분의 존재가 소멸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적정한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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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법의 집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 사인들이 소송을 통해 법의 집행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공법모델에 따를 때, 원고적격의 인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는가가 아니라 입법자가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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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 세미나 자료, 2002
-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 최운열·정윤모, 증권집단소송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2001
- 함영주, 집단소송에 대한 합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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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즉시확정이익설, 즉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적이익보호설, 즉 부정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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