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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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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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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대판 1983. 7. 12. 83도1200).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①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전의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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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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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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