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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소송행위에 미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역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제척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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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에서는 공소시효제도를 택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공판절차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 고소장부본의 송달, 동법 제66조의5 이하 공판준비절차, 동법 제267조와 제270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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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제도(제296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상증인은 제3자임을 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여 진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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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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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도 당사자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1)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자체는 직권주의의 요소이다.「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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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결의 효력에 따라 자유형은 그날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되고, 사형은 집행시까지 구치소에 수감되므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상실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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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외배출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압수 수색영장 외에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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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제420조 제5호)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한 이상 무죄가 추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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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17면, 2006
는 것이 아쉽다.
7) 제9차 개정
제 8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7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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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이 소송비용에 해당.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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