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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에서의 압수물처리와 불복방법
3. 수사단계에서의 압수물처리
Ⅲ. 공소제기시의 압수물의 처리
Ⅳ.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환부
Ⅴ. 기소유예처분과 압수물의 환부
1. 문제의 소재
2. 압수물환부청구권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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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결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단지 내사진행 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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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와 법원도 스스로 말하는 '꽃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히는 형사법의 기본이념을 비로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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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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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우리나라의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시 고지제도에 대하여도 일부 언론에서 미란다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Ⅳ.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미란다원칙을 우리는직접적으로 체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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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에 의한 연행이 아닌 임의동행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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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인해 실효성을 추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4)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폭행이 끝난 경우는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는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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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 제10조 제7호에 교육처우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에 대한 법률 (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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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2) 고소, 고발권한, 방식 등은 형사소송법 제223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I. 부당노동행위
II.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가지
III.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IV.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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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5호).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특수강간 등) 제1항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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